배달.택배비 지원 바로가기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활동 중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배달앱, 퀵서비스, 택배사 등 이용내역 포함)
- 폐업사업자 제외, 정상 영업 중인 개인·법인사업자만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개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
-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지출 실적에 따라
- 신속지급: 배달앱, 배송사 등으로 자동 확인 가능한 경우
- 확인지급: 직접 증빙자료 제출 시 검증 후 지급
- 증빙 인정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달·택배 정산내역서 등.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delivery.sbiz24.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지원.
문의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 온라인 챗봇 24시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