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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 정부 지원 대출상품으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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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 최대 대출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1억원
  •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기간 포함)
  • 보증 비율: 90%
  • 자금 용도: 사업 확장, 스마트화, 컨설팅 등 성장 목적
  • 규모: 3조 3000억원 대출 공급,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원 출연 기반
  • 신청 절차: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처리 가능
  • 대출 심사: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 평가


 이 상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정부와 은행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최대 7년) 및 금리 감면(1%p)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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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5. 7. 30(수) ~ 올해말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유형

  • 분할상환 특례 지원
  • 신청기한: 2025년 12월 19일까지
  • 내용: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 혜택 기간: 연장된 상환기간 동안 금리 감면 적용
  • 상환연장 지원(단독)
  • 신청기한: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 내용: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금리 감면 없이 가능)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 최근 경영애로로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에 한함


- 신청 불가(제한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또는 실제 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자인 경우 (예: 연체, 부도, 세금 체납, 개인회생, 파산, 임금체불 등)
  • 정책자금 대출금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 기타 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주택에 권리침해(압류·경매·가압류 등) 사실이 있거나,
  • 해제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이 책자금 직접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7년 상환연장 및 금리 1%p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지원 제도 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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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마감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대상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소상공인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세부 기준은 신청안내자료 참고)


- 지원내용

  •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0.5%p 인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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