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중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 정부 지원 대출상품으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 최대 대출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1억원
-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기간 포함)
- 보증 비율: 90%
- 자금 용도: 사업 확장, 스마트화, 컨설팅 등 성장 목적
- 규모: 3조 3000억원 대출 공급,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원 출연 기반
- 신청 절차: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처리 가능
- 대출 심사: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 평가
이 상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정부와 은행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최대 7년) 및 금리 감면(1%p)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사업기간
- 2025. 7. 30(수) ~ 올해말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유형
- 분할상환 특례 지원
- 신청기한: 2025년 12월 19일까지
- 내용: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 혜택 기간: 연장된 상환기간 동안 금리 감면 적용
- 상환연장 지원(단독)
- 신청기한: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 내용: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금리 감면 없이 가능)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 최근 경영애로로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에 한함
- 신청 불가(제한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또는 실제 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자인 경우 (예: 연체, 부도, 세금 체납, 개인회생, 파산, 임금체불 등)
- 정책자금 대출금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 기타 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주택에 권리침해(압류·경매·가압류 등) 사실이 있거나,
- 해제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이 책자금 직접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7년 상환연장 및 금리 1%p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지원 제도 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 접수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마감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대상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소상공인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세부 기준은 신청안내자료 참고)
- 지원내용
-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0.5%p 인하 적용

